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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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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제1조 (목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충처리인은 본지의 기사로 인한 독자의 권익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게 된다. 또한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임)

고충처리인은 경인매일의 내용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인물로 선임한다.


제3조 (보수)

고충처리인은 회사의 임직원이 아닐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신분)

고충처리인은 다음과 같다.

고충처리인 신분
고충처리인 성명(직위) 김형근(대표이사)
전화번호 031-8032-8480
팩 스 031-475-3557
E-mail [email protected]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86, 안산법조타운 10층

제5조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권한)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직무)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그 밖의 법익을 침해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제8조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에 홈페지에 공표한다.
2. 회사는 1년간의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활동사항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 2014년 고충처리 미접수로 실적은 없습니다.
- 2015년 고충처리 미접수로 실적은 없습니다.
- 2016년 고충처리 미접수로 실적은 없습니다.
- 2017년 고충처리 미접수로 실적은 없습니다.
- 2018년 고충처리 미접수로 실적은 없습니다.
- 2019년 고충처리 미접수로 실적은 없습니다.
- 2020년 고충처리 미접수로 실적은 없습니다.
- 2021년 고충처리 미접수로 실적은 없습니다.
- 2022년 고충처리 미접수로 실적은 없습니다.
- 2023년 고충처리 미접수로 실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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